성매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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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 '인형체험방'이 등장하기도 했다. 2009년 11월, 인형체험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인형방은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곳 이상이 성업 중이며, 남성의 피부가 닿는 부위는 1회용으로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말했다.<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325289 "인형과 성매매 뭘로 잡습니까?"]. 노컷뉴스. 2009년 11월 26일.</ref> 인형체험방은 성행위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라서 처벌할 근거가 없는 탓에 단속의 사각지대였는데, 이들 업소가 실제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면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만들어지고 이 안이 2011년 8월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형체험방 등도 공권력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ref>엄민용.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108221638193&sec_id=560101&pt=nv 키스방·인형방 단속 근거 마련된다]. 스포츠경향. 2011년 8월 22일.</ref>
 
여성 단체 등에서는 "성매매가 여성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여성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유린이다. 또한 충분히 반성되지 않은 성매매 담론은 때로 성매매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은연중에 남성 외도의 정당화, 여성 정절의 강요, 여성성에 대한 편견 형성 등의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ref>{{웹 인용|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30532|제목="유천동 성매매여성 일상적 감금, 화재참사 노출"|출판사=[[오마이 뉴스]]|저자=장재완 기자|확인일자확인날짜=2008-10-20|날짜=2008-06-19}}</ref><ref>{{웹 인용|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76937|제목="감금·폭행... 짐승처럼 생활했다"|출판사=[[오마이 뉴스]]|저자=심규상 기자|확인일자확인날짜=2008-10-20|날짜=2008-09-09}}</ref> 성노동자연합단체 등에서는 "성매매 산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노동자를 대하는 경찰과 정부의 태도가 성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착취와 폭력에 노출시킨다. 성매매의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ref name="박종">박종주.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7/20110706/20110706173100.html “우리는 몸이 아니라 서비스를 판다”]. 프로메테우스. 2011년 7월 6일.</ref>
 
한편, [[조선 시대]]같은 신분제 사회에서도 삽입 성교 등을 매개로 삼아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거래'가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사이의 대등한 계약이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