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가톨릭교회의 교계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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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계제도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278
|확인일자확인날짜=2009-5-5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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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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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자확인날짜=2009-5-5
}}</ref>
여기서 사제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교회에 봉사하며 미사를 봉헌하는 직무이고, 사목직은 목자로써 평신도들을 이끌고 성사를 베푸는 직무, 교도직은 사도단의 후계자인 주교단의 일원으로써 자신이 속한 교회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직무를 의미한다. [[교회법]]에서 주교의 이 세 직무는 "교리의 스승", "거룩한 예배의 사제", "통치의 교역자"라는 이름으로 묘사되고 있다.<ref>[http://www.albummania.co.kr/gallery/view.asp?seq=74407&path=080215143005&page=1 교회 법전]({{ISBN|9788972281559}}), 제 375조 1항</ref><ref>{{뉴스 인용|url=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0|제목=한 국가의 가톨릭교계는 '주교회의'가 대표한다|저자=김인보|출판사=가톨릭뉴스 지금여기|날짜=2011-07-11|확인일자확인날짜=2012-06-19}}</ref>
 
[[파일:Second Vatican Council by Lothar Wolleh 007.jpg|thumb|right|300px|[[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여한 주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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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교단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TermNm=%C1%D6%B1%B3%B4%DC
|확인일자확인날짜=2010-7-11
}}</ref>
주교단은 교황과 함께 전체 교회의 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위는 [[공의회]]를 통해 나타난다.<ref>교회 법전, 제 337조 1항</ref> 공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모든 주교는 공의회에 참석하여 의결과 투표를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ref>교회 법전, 제 339조 1항</ref> 또한 보편 교회의 선익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나 개별 교회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교 [[시노드]]가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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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가톨릭용어사전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selGubun=1&ctxtSearchNm=&ctxtIdNum=4949
|확인일자확인날짜=2012-6-16}}</ref><ref>가톨릭 교회 교리서, 893항</ref>
 
==== 재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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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치권
|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
|확인일자확인날짜=2010-08-21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3028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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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치권은 성품에 오른 성직자들이 행사하는 권한이지만, 드물게 평신도나 수녀원장도 규정에 따라 재치권의 행사에 협력할 수 있다.<ref name=canon129/> 역사적으로, 평신도나 수녀원장이 재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가 있다. 재치권은 크게 정규 통치권과 위임된 통치권의 두 갈래로 나뉘는데, 정규 통치권은 교구장 따위의 특정한 직무에 결부된 것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재치권이며, 위임된 통치권은 직무에 관계없이 교회법이나 재치권을 위임하는 상급 장상의 의사에 따라 특정 인물에게 수여되는 재치권을 말한다.<ref name=ca-jurisdict/>
 
어떤 개별 교회나 그에 준하는 공동체를 대표하며 정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권자(ordinary)라 하며, 특히 개별 교회, 즉 교구나 대목구, 지목구 등의 준교구에 대해 정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히 교구 직권자라 한다.<ref>교회 법전, 제 134조</ref><ref>{{뉴스 인용|url=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28558&ACID=517|제목=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9) 교구 직권자의 책임|저자=한영만|출판사=가톨릭신문|날짜=2011-07-10|확인일자확인날짜=2012-06-19}}</ref>
 
교회의 최고 권위인 교황과 주교단은 교회에 속한 모든 개별 교회와 그에 준하는 공동체의 직권자이자 교구 직권자이다. [[동방 전례]]를 따르는 자치 교회의 총대주교, 상급대주교, 또는 수도대주교도 그들의 자치 교회의 직권자이지만, 이들은 자치 교회에 속한 교구의 교구 직권자는 아니다. 교구 직권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구장 주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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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가톨릭교회의 신자들은 교황을 중심으로 일치해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된 《[[교회헌장]]》을 인용하여, 교황이 주교는 물론, 신자들의 일치를 이루는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토대라고 설명한다.<ref>가톨릭 교회 교리서, 882항</ref> 가톨릭교회는 《[[마태오 복음서]]》에서 예수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 이름짓고, 그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내 주었다는 것을 근거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자 지상 교회의 우두머리로 생각한다.
 
베드로는 또한 사도들의 우두머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후계자로써 로마 주교좌에 앉아 있는 교황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단의 단장이기도 하다. 동시에, 교황과 주교단의 구성원 사이의 교계적 친교는 주교단의 존속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취급된다.<ref name=autogenerated1 /> 교황은 그와 일치해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 [[수위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교회에 대해 항상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교황의 권위를 잘 보여주는 것은 그가 가진 무류성이다. 교황무류성은 교황이 전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로써 신앙과 윤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 교황좌에서 엄숙하게 결정하여 선언할 때 그 결정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리이다.<ref>교회 법전, 제 749조 1항</ref><ref>{{뉴스 인용|제목=51-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에 대해|저자=이창훈|출판사=평화신문|날짜=2007-07-08|확인일자확인날짜=2012-06-19}}</ref>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자, [[로마]] 시 안의 독립 주권국인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바티칸 시국은 [[1928년]] [[이탈리아]]와 교황청 사이의 [[라테란 조약]]에 의해 세워졌으며, 그 이전부터 있었던 국제법에 따라 각국에 파견되는 [[교황대사|교황사절]]은 바티칸 시국이 아니라 [[성좌 (가톨릭)|성좌]](Holy see)가 임명한다.<ref>교회 법전, 제 362조</ref> 교황을 보좌하여 가톨릭교회를 사목적으로 통치하는 행정 기구를 [[교황청]]이라고 하며, 성좌는 교황과 교황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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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총대주교, 관구장 주교, 상급대주교 등의 직위에 오른 주교들을 포함하여 개별 교구의 [[사목]] 임무를 맡은 모든 주교들은 자기 교회의 일치의 눈에 보이는 근원과 토대가 된다.<ref>가톨릭 교회 교리서, 886항</ref> 전체 가톨릭 교회가 교황과 주교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개별 교회는 교회를 이끄는 주교와 그를 돕는 사제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비록 주교의 임명이 사도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독립적인 개별 교회의 일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구장주교는 교황의 대리인이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개별 교회를 가르치고 사목적으로 다스리며 신성하게 할 책임은 개별 교회를 맡은 주교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교회 일치의 중심으로써의 교구장 주교의 위치는 성찬의 전례를 통해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교구 내에서 미사가 행해질 때, 어떤 성직자가 미사를 집전하든 반드시 교황과 교구장 주교의 이름을 언급하며 세계 모든 교회가 그들과 일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한다.<ref name=missa>{{웹 인용|제목=미사통상문|url=http://info.catholic.or.kr/missa/missa.asp|확인일자확인날짜=2011-2-20}}</ref>
이는 개별 교회가 주교단의 일원인 주교를 통해 교황과 주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교회와 일치하며, 또한 개별 교회가 교구장 주교를 중심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동방 전례에서는 개별 교회를 이끄는 총대주교, 상급대주교, 또는 수도대주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이름 또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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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TermNm=%BA%CE%C1%A6
|확인일자확인날짜=2012-6-16}}</ref>
교회가 성장한 이후로는 단순히 사제품을 받기 위한 중간단계로 인식되게 되었다.<ref name=dicpermdec>{{백과사전 인용
|제목=종신부제직
|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3234
|확인일자확인날짜=2012-6-16}}</ref>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제직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자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발표한 교서 〈거룩한 부제직〉을 통해 종신부제직을 부활시켰다.<ref name=dicpermdec /><ref>{{저널 인용
|저자= [[교황 바오로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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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3795
|확인일자확인날짜=2012-06-16}}</ref>
 
평신도 사도직은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세례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평신도들은 기도와 미사 참례를 포함하여 일상 생활을 충실히 살고 그것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받은 복음을 외부로 전파함으로써 예언자직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의 봉사와 더 나아가 세상의 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써 왕직에 참여하게 된다.<ref name=cathe900>가톨릭 교회 교리서, 901-913항</ref> 특히 평신도들은 교구나 본당의 사무를 맡도록 고용되거나 교구나 본당의 사목적 목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또 교리 교육자나 홍보 매체의 봉사자로 활동하는 것 등을 통해 사도직을 수행하기도 한다.<ref name=cathe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