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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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배경 ==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UN군) 사령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을 발효시켰다. [[휴전협정|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ref name="aa">{{저널 인용 | 제목=‘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 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 |저널=통일시론 99년 여름호 |날짜=1999년 7월 |확인일자확인날짜=2012년 10월 14일}}</ref>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차이 때문에<ref>[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21028213909336 'NLL' 안에 평화체제가 있다.] 경향신문, 2012.10.29.</ref>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강화군)|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규정을 두었다.<ref>{{인용문|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섬들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 상기한 "연해섬"이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58분, 동경 124도40분), [[대청도]](북위 37도50분, 동경124도42분), [[소청도]](북위37도46분, 동경124도46분), [[연평도]](북위 37도38분, 동경125도40분) 및 [[우도 (강화군)|우도]](북위 37도36분, 동경 125도58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하에 남겨 둔다.|[[정전협정|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3항 ㄴ목}}</ref>
 
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인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해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38선]] 이남인 [[대한민국]] [[서해 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ref>{{뉴스 인용|제목=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라고?|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1295|출판사= 오마이뉴스|날짜=2009-02-0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