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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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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적 의미 ==
청년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20대 정도의 나이대에 속하는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시기에 있는 여자를 아울러 가리키기도 한다.<ref>{{웹 인용|url=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7335200|제목=청년: 네이버 국어사전|확인일자확인날짜=2013-09-22}}</ref> 청년은 푸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흔히 청춘세대라고도 한다.
 
== 넓은 의미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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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문단|날짜=2014-9-23|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통계청]]은 15~2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95|제목=통계청 청년층|확인일자확인날짜=2013-10-22}}</ref> [[대한민국 청소년법]]은 9~24세 남녀 모두로 대상을 정한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560&efYd=20130528#0000|제목=청소년기본법|확인일자확인날짜=2013-10-22}}</ref> 대한민국에서 정당은 19~45세의 당원을 [[청년당원]]으로 규정한다.<ref>{{웹 인용|url=http://www.saenuriparty.kr/web/intro/web/readRuleView.do?bbsId=PR0_000000000070128|제목=새누리당 청년위원회 규정|확인일자확인날짜=2013-10-22}}</ref> 2013년 출범한 [[청년위원회]]는 19세~3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 청년의 독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