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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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적대국》발표<ref>{{웹 인용|url=http://en.rsf.org/south-korea-south-korea-12-03-2012,42067.html|제목=South Korea| - 2012 SURVEILLANCE|출판사=[[국경 없는 기자회]]|날짜=2012-03-12}}</ref> 에서 대한민국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되었다.<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23269.html MB 취임뒤 4년 연속 온라인 감시국 선정 불명예],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13일</ref>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를 구속한 사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소송에 휘말린 《[[나는꼼수다]]》의 [[김어준]]의 사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2010년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Enemies of the Internet |url = http://www.rsf.org/IMG/pdf/Internet_enemies.pdf |출판사 = 국경 없는 기자회 |날짜 = 2010-03-12 |
이외에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언론사로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ref>{{뉴스 인용 |제목 = "인터넷 강국인 한국, 검열 강화로 논란" <IHT>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09/0200000000AKR20120809103600009.HTML |출판사 =연합뉴스 |저자 = 이윤영 기자 |날짜 = 2012-08-09 |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각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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