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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과 의혹 ==
=== 18대 총선 금품살포 의혹 ===
*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2012.4.11 총선 당시 지역구인 강원도 홍천군 횡성읍의 각 면 협의회장들에게 1000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2012.9.28 춘천지검에 고발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새누리 황영철, 총선때 금품살포|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4097.html|출판사=[[한겨레]]|저자=신승근 기자|날짜=2012-10-03|확인일자확인날짜=2012-12-07}}</ref><ref>{{뉴스 인용|제목=황영철 의원, 이번에는 친구에게 고발당해|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5314|출판사=[[오마이뉴스]]|저자=이종득 기자|날짜=2012-10-03|확인일자확인날짜 =2012-12-07}}</ref>
* 공소시효 완료일(11일)을 하루 남겨둔 10일 오후 4시30분께 황영철 의원 선거법위반 사건(금품살포)의 재정신청서가 춘천지검에 제출됐다. 신청서를 제출한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검찰이 공소시효 완료일이 임박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재정신청을 먼저 냈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자칫 재정신청 기회조차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f name="연합뉴스">{{뉴스 인용 |제목 = 민주, 황영철 의원 금품 살포사건 '재정신청' |url=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10/10/0701000000AKR20121010178800062.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이재현 기자 |쪽 = |날짜 = 2012-10-10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2-12-07 }}</ref>
* 검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황 의원을 불기소 무혐의 처리하였다.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에서 선거법은 폐기됐는가?"라며 비판했다.<ref name="오마이뉴스">{{뉴스 인용 |제목 = 황영철 의원 '1300만원 금품 살포' 무혐의 논란 |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8212 |출판사 = [[오마이뉴스]] |저자 = 성낙선 기자 |쪽 = |날짜 = 2012-10-11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2-12-07 }}</ref>
 
=== 투표시간 연장 무산작전 논란 ===
* 투표시간을 기존의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본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이었다가 2012.11.19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임명된 새누리당 황영철 소위원장(새누리당 간사)이 2012.11.20 자정 무렵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차수를 변경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투표시간 연장관련 법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황영철 의원은“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정치> 새누리당 투표시간 연장 무산작전 ‘막전막후’ |url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211271543591 |출판사 = [[주간경향]] |저자 = 권순철 기자 |쪽 = |날짜 = 2012-12-04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2-12-07 }}</ref>
 
=== TV토론 참가제한법 발의 ===
* 황영철 의원은 대선 TV 토론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일명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TV 토론회 참가 자격이 현행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했다. 이 법안을 적용하면 통진당 이정희 후보는 TV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실시 시기는 18대 대선이 끝나고 2013년부터 적용토록 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새누리, TV 토론 '이정희 방지법' 발의 |url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071051041&code=910100 |출판사 = [[경향신문]] |저자 = 임지선 기자 |쪽 = |날짜 = 2012-12-07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2-12-07 }}</ref>
 
=== 공직선거법 위반(돈봉투를 건넨 혐의)으로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