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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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
과(寡)는 ‘홀로’라는 뜻으로 과부는 ‘짝없는 지어미’를 뜻한다. 과부는 '''과붓집'''이라고도 부르고, 높임말로 '''과부댁'''(寡婦宅), '''과수댁'''(寡守宅), '''과댁'''(寡宅) 등으로도 불렀다. '''홀어미'''라고도 부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미처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미망인'''(未亡人)으로도 부른다. 앞의 성차별 관행을 부추기는 용어들 대신, 무성적 용어인 ''''상배여성''''(喪配女性)으로 부르기도 한다.<ref name=sa>{{저널 인용|제목=상배(喪配)여성의 상실위기극복과 사회적응 과정|저자=남인숙(대구 가톨릭대 여성학과)|저널=한국여성학회|날짜=2000년|확인일자확인날짜=2012-4-15}}</ref>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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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가부장제도 아래에서는 여성들이 배우자를 잃었을 때 죽은 배우자와 함께 산채로 매장, 순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근까지 [[인도]]에서는 [[사티 (관습)|사티]]라는 풍습도 있었다. 서양에서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남은 생애 동안 검은 옷을 입고 다녔다. 13 세기 경 중세 서양에서는 윔플이라고 부르는 천으로 목과 머리를 감싸는 풍습도 있었다.
 
[[르네상스|르네상스 시대]]의 서양에서는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지참금({{lang|en|dowry}})을 받는 대신 남편 재산의 1/3 정도되는 과부산({{lang|en|dower}})을 약속하게 된다. 과부는 이 과부산을 살아있는 동안 쓰고 사후에는 다시 집안 전체 토지에 귀속시켰다. 또한 재혼시에도 과부산을 상실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과부의 재혼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음에도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나 종교(가톨릭)적, 윤리적 문제로 홀로사는 것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ref>{{저널 인용|제목=르네상스 시대 여성의 지위|저자=김소임|저널=건국대학교 부설 중원인문연구소|날짜=1993년|확인일자확인날짜=2012-4-15}}</ref>
 
[[조선|조선 시대]]에는 [[조선 성종|성종]] 8년([[1477년]]) ‘과부재가((寡婦再嫁) 금지법’을 시행하여 과부 결혼을 금지하였으며, [[대한제국 고종|고종]] 31년([[1894년]])에 허용하였다. 특히 [[경국대전]] 반포 이래로는 법적으로 재가녀의 자손들이 대소 [[과거 제도|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여 관직 진출이 금지되었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동학농민전쟁]] 당시 농민군이 발표한 폐정개혁안에 사회개혁적인 요구사항으로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할 사”라는 조항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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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남편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없어도 남은 자식을 데리고 꿋꿋이 살아가는 여성이 진정한 열녀”라며 새로운 열녀상을 제시했다. [[박지원 (1737년)|박지원]]은 부녀가 수절하여 지아비를 바꾸지 않음을 우리나라의 아름다은 자랑거리라고 보면서도 과부들의 곤궁한 처지를 개탄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조혼의 풍습으로 특히 10대 청춘과부가 많았는데, 경제적 사회적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친척이 나서서 재가를 권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제우]]의 어머니 한씨 역시 재가녀였다. 당시 재가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로 과부전이라고 부르는 막대한 돈을 치루는 습속도 있었다고 한다.
 
[[1888년]] 당시 망명생활을 하던 [[박종효]]는 고종에게 건백서를 제출하면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1894년]] 6월 [[갑오개혁|갑오경장]] 개혁안에 “과녀의 재가는 귀천을 물론하고 자유에 맡긴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ref>{{저널 인용|제목=동학·동학농민전쟁과 여성|저자=김정인(동학연구)|날짜=2002|확인일자확인날짜=2012-4-15|저널=한국동학학회}}</ref>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