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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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대한민국의 국토해양부 장관|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국토해양부에서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ref>{{웹 인용|제목=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51호)|url=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BF%C0%C7%C7%BD%BA%C5%DA&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Y&srch_usr_ctnt=&lcmspage=1&idx=7063|출판사=국토해양부|날짜=2010-6-9|확인일자확인날짜=2012-3-22}}</ref>
# 각 사무구획별 [[베란다|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