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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학군사관|학사사관}}
=== 용어 ===
[[대한민국|한국]]의 [[병역법]]에서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과 함께, [[준사관|준사관후보생]]·[[부사관|부사관후보생]] 등을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으로 통칭한다.<ref name="lawgokr_byeongyeok">{{웹 인용 |제목=병역법 |url=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 |출판사=[[법체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참고로 일본에서 생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하에 재학중인 자를 의미하며, 대학생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학생으로 부른다. 이런 이유로 사관생도의 명칭변경이 검토 되어야한다.
=== 서열 ===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군 내 서열은 준사관 다음이다.<ref name="lawgokr_guninsasihaeng">{{웹 인용 |제목=군인사법 시행령 |url=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82%AC%EB%B2%95%20%EC%8B%9C%ED%96%89%EB%A0%B9 |출판사=[[법체처]]-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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