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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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에 대체복무제 법안을 제출하였다. 역시 [[노회찬]] 의원의 안과는 별도로 [[임종인]] 의원도 대체복무제를 제출하였다.<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919113131&Section= "대체복무 도입,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시지탄'"] 프레시안 2007.09.19</ref>
 
그럼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2007년 5월 1일에 울산지방법원은 [[예비군]]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며<ref>2007헌가12</ref>, 2007년 10월 26일에 충북영동지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ref>2007고단151</ref> 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2008년 9월 5일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ref name="2008헌가22">2008헌가22</ref> 을 하였다. 그 후 대전천안<ref>2009헌가7</ref>, 전주<ref>2009헌가24</ref>, 수원<ref>2010헌가37</ref>, 대구김천<ref>2010헌가16</ref> 등 4건의 위헌제청이 뒤따르게 된다. 2011년 12월 현재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은 761명이다.<ref>{{웹 인용 |url=http://www.jw-media.org/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0년 06월 12일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00612192056/http://www.jw-media.org/ |보존날짜=2010년 06월 12일 |깨진링크=예 }}</ref> 2011년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는 7대 2로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ref name="2008헌가22"/>
 
이렇듯 사회 전반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 사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시|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시|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 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국민여론에 따라 [[현역병]]의 2배인 3년으로 정해졌다.<ref>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709/20070918/1427393.html {{웨이백|url=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709/20070918/1427393.html |date=20070929110535 }}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428164 {{웨이백|url=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428164 |date=20070929095723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