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1940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45번째 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 이병호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병호는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측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뇌물' 여부에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도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정무수석실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지원한 것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 대가로 준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병호는 이날 법정 구속 됐다.<ref>{{뉴스 인용|제목='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3년6개월(종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5/0200000000AKR20180615069851004.HTML?input=1179m|날짜=2018-06-15|뉴스=연합뉴스}}</ref>
 
== 각주 ==
{{각주}}
 
{{전임후임|
|전임자 = [[김정원 (정치인)|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