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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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1520년(중종 15)에 태어났으며 의정부영의정[[의정부]][[영의정]]을 지낸 [[신승선]](愼承善)의 증손이고, 할아버지는 [[의정부]][[좌의정]] [[신수근]](愼守勤)이며 [[연산군]]의 부인 [[거창군부인 신씨]]는 그의 대고모가 되며, [[조선 중종|중종]]의 첫 부인으로 [[중종반정]] 때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는 그의 고모가 된다. 아버지는 사헌부장령을 지낸 신홍조(愼弘祚)이고, 어머니는 풍천임씨로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를 지냈으나 [[갑자사화]],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죽은 [[임희재 (1472년)|임희재]](任熙載)의 딸이다. [[임사홍]]은 그의 외증조부였다. 자는 성백(誠伯)이다.
 
그는 증조할머니 [[중모현주]] 쪽으로는 [[세종대왕]]의 외5대손이 된다. 그러나 [[1506년]]의 [[중종 반정]]으로 그의 조부 [[신수근]], [[신수영]] 등이 반정 참여를 거부하다가 모두 살해당하고, 그의 집안은 몰락했지만 그는 연좌되지[[연좌]]되지 않았다. 그의 외가 역시 외증조부 [[임사홍]]이 [[중종 반정]] 당시 처형당했다.
 
1558년(명종 13) [[과거 제도|별시 문과에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때 신사헌은 과거 시험 시관(試官) 중의 한 사람인 [[정사룡]](鄭士龍)에게 뇌물을 바쳐 시제의 답을 미리 알고서 시험에 응시, 차술(借述)하여 급제하였다. 동시에 이때 별시 문과의 장원급제자 오운기(吳雲驥)의 전시 답안지 내용이 문제가 되어 대간이 파방(罷榜)을 주장하여 물의가 분분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때 그가 시험 직전, 시험관인 [[정사룡]]에 뇌물을 바치고 미리 과거 시험의 답안지를 알아낸 것 역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결국 1558년 9월부터 대간과 사헌부 등의 논계와 규탄으로 공론(公論)이 조성되면서 [[정사룡]]은 한때 파직되고, 신사헌은 과거급제가 말소되었다. [[조선 명종|명종]]이 [[윤원형]]을 견제할 요량으로 [[인순왕후]]의 친정 외삼촌이자 부계로는 10촌인 [[이량]](李樑)을 찾아가 그의 심복이 되면서 [[1558년]] [[12월]] 왕이 승정원에 그가 억울하게 삭방되었다고 전교를 내렸다. [[1559년]] [[3월]] [[이량]] 등의 힘으로 그는 과거 급제에 과거 급제자에 복과(復科)되었다. [[사헌부]]가 그의 복과를 취소할 것을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그해 [[3월 29일]] 아들 신희(愼喜)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조선 명종|명종]]에게 상소로 호소했고, 이 상소가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복과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