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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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정보 =
|개국일 = [[2003년]] [[1월 15일]]
|폐국일 =[[2007년]] [[2월 28일]]
|방송국 =
|소유 = [[온미디어]]
|해상도 =
|슬로건 =
|국가 = 대한민국
|방송 언어 = 한국어
|방송 지역 = 대한민국 전역
|방송국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br/>(서현동 249-1)
|후신 = [[O tvN|스토리온]] (아날로그 유선방송)
|자매 채널 = [[투니버스]]<br>[[OGN|온게임넷]]
|TV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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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
}}
'''퀴니'''({{lang|en|Qwiny}})는 [[온미디어]]가
== 역사 ==
채널의 이름인 퀴니({{lang|en|Qwiny}})는 영어 단어 {{lang|en|Quiz}} ({{해석|퀴즈}}), {{lang|en|Win}} ({{해석|승리}}), {{lang|en|Money}}({{해석|돈}})를 합친 말로, 온·오프라인 연동 [[퀴즈]] 및 [[게임]] 채널을 지향했으며, [[온미디어]]
그러나 [[대한민국 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방송 심의 기능이 현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는 어린이 대상 유료 ARS 연계 방송을 집중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 [[4월 19일]]에 '[[방송]]에서 사리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료 ARS 서비스를 통한 시청자 퀴즈 참여를 유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준 사기죄 혐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절 제54조 위반<ref>{{인용문|
* 제54조 2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s: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절(기타) -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ref>)를 적용해 퀴니와 [[애니원]](당시 [[CJ E&M 미디어콘텐츠부문|CJ미디어]]가 운영함)에 시정 조치를 부여했고, 해당 PD 관계자 2명이 준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 관계자 일각에선
ARS 연계 프로그램의 편성을 중지한 이후, 대부분의 편성은 [[투니버스]]와 [[온게임넷]]이 방송했던 프로그램의 재방송 위주로 이뤄졌고, 개국 4년 만인 [[2007년]] [[2월 28일]]에 폐국한 이후 퀴니에서 단독으로 편성했던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투니버스]]로 이동했다. 퀴니의 아날로그 유선방송 대역은 같은 해 3월 1일에, 중년 여성 대상 채널로 개편했던 [[O tvN|스토리온]]이 차지했다. 이후 2009년에 온미디어는 [[CJ오쇼핑]]에 인수돼 [[CJ그룹]]에 편입된 뒤 2011년에 [[CJ E&M]]에 흡수합병되었고, 2015년에는 CJ E&M이 스토리온을 중장년층 대상 채널인 [[O tvN]]으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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