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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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투표에 앞서 [[사전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일은 6월 8일 금요일과 6월 9일 토요일, 이틀 동안이었다.<!--
--><ref name="ytn_2017-12-16_early voting">{{뉴스 인용 | 저자 = 임성호 | 날짜 = 2017-12-16 | 제목 = 지방선거 D-6개월...여야 모두 "총력전" | url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161246345256 | 뉴스 = YTN | 확인날짜 = 2018-01-17 | 보존url = httphttps://archive.istoday/0ScpA20180116230650/http://www.ytn.co.kr/_ln/0101_201712161246345256 | 보존날짜 = 2018-01-16 | 깨진링크 = 아니오 }}</ref> 사전투표는 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확인 후 가능하다.<ref name="사전투표">{{웹 인용|제목=사전투표,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요|url=http://nec.go.kr/portalVt/bbs/view/B0000282/37274.do?menuNo=200192&searchOption5=Y&searchWrd=&searchCnd=&viewType=B&pageIndex=1|웹사이트=선관위|날짜=2018-06-04|확인날짜=2018-06-11}}</ref> 또한 이번 선거와 동시에 [[2018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2018년 재보궐선거]]<!--
-->{{Efn-ua|1=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이번 선거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ref name="law.go.kr_gong-35">{{웹 인용 | 저자=u.a. | 날짜 = n.d. | 제목 =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url = 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170726,14839,20170726)/제35조 | 확인날짜 = 2018-01-17 }}</ref>
}}<!--
-->도 실시되었다.<!--
--><ref name="yonhapnewstv_2018-01-01">{{뉴스 인용 | 저자 = 정영빈 | 날짜 = 2018-01-01 | 제목 = 미리보는 무술년 정치일정…지방선거ㆍ재보선 | url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101001400038/ | 뉴스 = | 확인날짜 = 2018-01-17 | 보존url = httphttps://archive.istoday/20180116231734/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101001400038/DA9CS | 보존날짜 = 2018-01-16 | 깨진링크 = 아니오 }}</ref>
 
==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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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했으나, 기한을 넘겨 지연되었다.<!--
--><ref name="law.go.kr_gong-24-3">{{웹 인용 | 저자=u.a. | 날짜 = n.d. | 제목 =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url = 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170726,14839,20170726)/제24조의3 | 확인날짜 = 2018-01-17 }}</ref><!--
--><ref name="yonhapnews_2018-01-16">{{뉴스 인용 | 저자 = 임형섭 | 날짜 = 2018-01-16 | 제목 = 선관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6/0200000000AKR20180116078100001.HTML | 뉴스 = 연합뉴스 | 위치 = 서울 | 확인날짜 = | 보존url = httphttps://archive.istoday/a0qZ120180116221820/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6/0200000000AKR20180116078100001.HTML | 보존날짜 = 2018-01-16 | 깨진링크 = 아니오 }}</ref>
 
결국 2018년 2월까지도 선거구 획정은 무산되었으며, 3월 2일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3월 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ref name="newsis_2018-03-05">{{뉴스 인용 | 저자 = 이근홍 | 날짜 = 2018-03-05 | 제목 = 선거구획정안 본회의 통과…시한보다 석달 늦어 | url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05_0000243295 | 뉴스 = 뉴시스 | 위치 = 서울 | 확인날짜 = 2018-03-05 | 보존url = httphttps://archive.istoday/olUTc20180305110457/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05_0000243295 | 보존날짜 = 2018-03-05 | 깨진링크 = 아니오 }}</ref>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는 663명에서 690명(▲27명)으로 늘었으며, 기초의원의 총 정수는 2898명에서 2927명(▲29명)으로 조정되었다.{{efn-ua|1=기초의원의 총 정수는 2,927 명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시·군의원 비례대표 중 1명이 이중당적으로 등록무효 처리되어 기초의원의 총 당선자 수는 2,926 명이다.<ref>[http://v.media.daum.net/v/20180614153638364 '252명 대 138명'..경기도 기초의원도 민주당 압승] 연합뉴스, 2018.6.14.</ref>}}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시의원을 3명 늘려 18명(지역구 16, 비례대표 2)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구 도의원을 2명 늘려 43명(일반의원 3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의원|교육의원]] 5)으로 하는 특별법이 각각 통과되었다.{{Efn-ua|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ref name="newsis_2018-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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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 ===
2018년 6월 8일, 6월 9일 이틀 간 실시된 [[사전 투표]]는 합계 20.14%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ref name="yonhapnews_2018-06-09">{{뉴스 인용 | 저자 = 박영석 | 날짜 = 2018-06-09 | 제목 = [그래픽] 6·13 지방선거 지역별 사전투표율 | url =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80609000800044 | 뉴스 = 연합뉴스 | 위치 = 서울 | 확인날짜 = 2018-06-09 | 보존url = httphttps://archive.istoday/gZ9Fl20180609101446/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80609000800044 | 보존날짜 = 2018-06-09 | 깨진링크 = 아니오 }}</ref><ref name="ytn_2018-06-09">{{뉴스 인용 | 저자 = 임성호 | 날짜 = 2018-06-09 | 제목 = 6·13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 20.14% | url = http://www.ytn.co.kr/_ln/0101_201806091901039948 | 뉴스 = YTN | 위치 = | 확인날짜 = 2018-06-09 | 보존url = | 보존날짜 = | 깨진링크 = }}</ref> 이는 2017년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율 26.06%(역대 최고치)에는 못미치지만, 지난 2014년 실시된 [[대한민국 제6회 지방 선거|제6회 지방 선거]] 보다는 8.65%가 높아진 수치이다.<ref name="ytn_2018-06-09" /> 또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68.4%를 기록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60%대로 다시 진입하는 기록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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