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원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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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 책록과 최후 ===
[[1467년]](세조 13) [[9월 3일]]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 그해 [[9월 20일]] [[도총사]] [[구성군|귀성군]] 이하 관원들을 포상할 때, 삼등 공신(三等功臣)으로 녹훈되고, 공신호(號)는 적개 공신(敵愾功臣)에 책록되었으며 전토(田土)와 노비를 하사받고, 중의대부 율원군(中義大夫 栗元君)으로 승작되었다. [[9월 20일]] [[함길 ]][[함경남도|남도]] 병마 절도사[[병마절도사]](咸吉南道兵馬節度使) 율원군(栗元君)에 임명되고 단서철권(丹書鐵券)이 내려졌다.
 
그가 임지에서 병을 얻었다는 주달(奏達)을 접하였다. 이 해 [[12월 10일]] 병으로 체직을 청하자 세조는[[조선 세조|세조]]는 후임자로 당시 [[승정원]][[도승지]] [[권맹희]](權孟禧) 천거했으나, 후임자로 천거된 권맹희가 자신의 아버지의 병을 이유로 부임을 거부하므로 계속 함길남도 병마절도사를 맡아보았다. 12월 11일 세조가 친히 약물을 하사하여 [[12월 15일]] 내의(內醫) 차득참(車得馬+參)의 편에 보내 약을 주고, 진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병이 깊어 [[1468년]](세조 14) 병으로[[병]]으로 소환, 다시 내직으로 돌아와 정의대부 율원군에 임명되었다. 그는 성질이 침착하고 진득하여 일을 만나면 세밀히 살피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는 겸손하고 공손하였다 한다. [[1476년]](성종 7) [[1월 18일]]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 사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