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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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 지원 장학금
 
소득연계형 근로장학금 중 국가장학금 I 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득분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한다.
{| class="wikitable"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금액 (2018학년도 2학기 기준)'''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
|1분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
|2분위
|260만원
|520만원
|-
|3분위
|260만원
|520만원
|-
|4분위
|195만원
|390만원
|-
|5분위
|184만원
|368만원
|-
|6분위
|184만원
|368만원
|-
|7분위
|60만원
|120만원
|-
|8분위
|33.75만원
|67.5만원
|}
{| class="wikitable"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2018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구간(분위) 경곗값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1분위
|1,355,761(이하)
|30%
|-
|2분위
|2,259,601(이하)
|50%
|-
|3분위
|3,163,441(이하)
|70%
|-
|4분위
|4,067,282(이하)
|90%
|-
|5분위
|4,519,202(이하)
|100%
|-
|6분위
|5,423,042(이하)
|120%
|-
|7분위
|6,778,803(이하)
|150%
|-
|8분위
|9,038,404(이하)
|200%
|-
|9분위
|13,557,606(이하)
|300%
|-
|10분위
|13,557,606(초과)
|300%(초과)
|}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