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39번째 줄: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대부분에서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보통 7년 정도의 전문 교육과 목회 훈련을 포함하여 약 1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 개신교 목사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위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 때부터 신학과를 졸업한 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도 있지만 기간은 거의 같다. 일부 교단에서는 30세 이전에 안수 받을 자격이 된 경우 목사가 아닌 [[전도사]]로서 활동하다가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도 한다.
 
==== [[감리교]]====
감리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ref>기독교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2007.</ref>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우, 수련목회자(수련목)시험에 합격한 수련목이 교단 관할하의 서리(예비자) 과정 1년과 수련기간 과정 2년을 소속교회에서 거친 후에 소속된 연회의 감독에게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 자격====='''
 
수련목회자 허입 자격은 감리교회의 교인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 감리교단의 [[대학교]]들(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 연세대학교(조건부))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며, 소속 교회 목사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수련 과정====='''
 
=====수련 과정=====
수련목 과정은 시험과목이 3년 4회에 걸치며, 시험 이외에도 정해진 과제와 훈련들을 수행하고, 담임목사와 지방, 연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차 수련목고시 이후, 소속교회의 연회에 파송을 받는다. 2차 서리 이수 과정, 3차 준1 이수 과정, 4차 준2 이수 과정을 거쳐 만 3년 동안 4차의 수련목 평가 및 시험 과정을 통과하야 한다.
 
· 수련목 1차 고시
 
수련목 자격시험으로 [[성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 감리교신학, 교회역사이고 필기시험 후 면접을 본다. 1차 고시에 합격한 목사 후보생에게 감리교회 교단은 수련목 기간 동안 수련목이 수련받을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며 수련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수련 기간 동안 수련목은 [[전도사]]로 불리며, 매년마다 교단에서 관할하는 각 차수 과제 및 훈련과정과 소속교회의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2차(제1년) 서리과정
 
"서리" 이수 과정은 성직 예비자 과정이다. 2차 필기시험인 성서신학과 기독교윤리, 목회신학 시험과 신구약성경 시험을 치르며,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는다. 전후반기 2회에 소속 교회에서 신학독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목사는 기도, 성경독서, 교회내 활동, 성찬 및 세례 보좌, 심방, 교회행정 지원 등의 목회 과정을 전후반기 2회로 목회 수련 과정을 평가한다. 교단에서 정한 영성 훈련을 참여하고 수련목 과제를 해야 한다. 소속교회 지방의 감리사 주관의 성직심사에 통과하면, 목회주제 관련 소논문을 작성해 합격해야 하고, 감독이 주관하는 연회의 1차 다면 면접형태의 성직심사를 통과하면 감리교 준회원 목회자로 받아들이고, 2차 과정은 마무리된다.
 
· 3차(제2년) 준회원1과정
 
"준회원1" 이수 과정은 3차 필기시험인 교회교육과 역사신학, 예배학 신학 시험과 신구약 성경시험, 신학독서 보고 2회, 담임목사의 목회 수련 평가 2회, 영성훈련과 수련목 프로그램을 마치고, 설교관련 소논문이 합격되고, 연회의 2차 다면 면접형태의 성직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4차(제3년) 준회원2, 성직준비 과정
 
"준회원2" 이수 과정은 성직 안수준비 과정으로 4차 필기시험인 교회행정, 목회신학, 조직신학 신학필기 시험과 신구약성경 필기 시험을 본다. 신학독서보고 2회, 담임목사의 수련목 평가 2회, 영성훈련과 수련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교회행정관련 소논문이 통과되어야 하고, 연회의 3차 다면 면접의 성직심사를 마쳐야 한다. 준2과정에서 안수 받기 전 다시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해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는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안수 대상 수련목을 위한 기본교육과 영성훈련을 거치면, 해당 연회에서는 감독이 주관하는 성직위원회의 최종 심사과정(병원 정신과 검사 포함)에서 안수 자격을 확인하고, 연회에서 감독이 모든 과정을 이수한 수련목에게 성직 안수를 한다.
 
====='''· 허입불가 사항====='''
 
종합병원 건강 진단(1년 이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 이상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거나, 과중한 채무가 있거나, 도박, 마약, 부도덕한 생활,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리(예비자) 과정에 허입조차 되지 않아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