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훈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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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 {{lang|en|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약칭: 보훈처, MPVA<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2015-09-15|확인날짜=2017년 2월 5일2017-02-05}}</ref>)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85년 1월 1일 [[대한민국 원호처|원호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2항 및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ref>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