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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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상고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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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호사 협회에서의 비판은, 상고법원은 10여년 전에도 그 도입이 검토되었지만 헌법에서 위헌 이라는 문제 때문에 폐기된 제도 인데, 대법관 수 증원을 거부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것이, 대법원의 자체의 권력과 기득권 유지와 대법관 권위를 지키려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위헌 사항은 국가의 최고 재판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 변호사 협회, 법무부, 국민등의 의견을 수렴을 하여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법조 삼륜에 속하는, '''변협'''과 '''검찰'''에서 반대하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하여 '의원 입법'을 통해서 위헌적인 제도를 추진하려는것 이다.<ref>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6</ref> <ref>http://www.ytn.co.kr/_ln/0103_201809012134477587</ref>
 
=== 외국과의외국에서의 비교상고 허가제 ===
우리나라는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대법원까지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이 상고심에서 심판하지만심판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에서는미국 상고허가제를영국 독일등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 공익과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어 상고를 허가받은 소수의 사건만 최고법원에서 심판하고 있다. 또한 위헌 논란이 있는, 상고 법원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