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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법관 숫자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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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독일에서는 민사는 상고허가제를 시행하여 진행하며, 형사사건의 경우 경미한 경우 고등법원이 상고심을 처리하지만, 중요한 사건의 경우만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연방통상법원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ref>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6/17/0702000000AKR20140617089100004.HTML </ref>
 
== 상고허가제 비판 및 대법관 숫자 증원 요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며, 특히 대법관의 숫자가 국내는 외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고 국민이 대법원을 통해서 3심 제도를 적용받을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는 대법관 숫자를 국외에서 처럼 증원해야 한다는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스스로 업무가 과다하면서, [[상고법원]]을 두려고 하지만, 실제로 국외의경우 충분한 [[대법관]]의 숫자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대법원 재판부가 민사 7개, 형사 5개이며 대법관 수는 총 128명으로 독일 국민이 대법원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ref> https://news.joins.com/article/17067216 </ref>
 
== 국내 대법관 숫자에 대한 비판 ==
상고 허가제를 도입에 대한 고려하게되는 동기는 대법원의 업무량때문인데, 실제로 국내는 대법관의 숫자가 14명으로 업무 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며,변호사 협회 및 검찰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지 않는것에 대해서 대법원 자체의 권위적이며 비현실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이 있다. <ref>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35324 </ref>
 
== 기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