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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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법관 숫자에 대한 논란 ==
상고 허가제를 도입에 대한 고려하게되는 동기는 대법원의 업무량때문인데, 실제로 국내는 대법관의 숫자가 12명으로 업무 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며,[[변호사 협회]], [[검찰]] 국민 들의 검찰등의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지 않는것에 대해서 대법원 자체의 권위를 지키려는 특권 의식이며, 이기적인 모습이며, 비현실적인국내의 법률 현실제 적합하지 않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있다. <ref>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35324 </ref> <ref>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4251856181</ref> <ref>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0467 </ref>
 
== 기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