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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경성지방법원 판사에 취임하였다. 이후 경성복심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미 군정청 사법부 법률기초국장 겸 법률심의국장을 역임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겸 대검찰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장, 대통령 비서관,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1954년]] [[11월 30일]] 현재 외자구매처 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1955년]]부터 [[1956년]]까지 검찰총장, [[1963년]]부터 [[1966년]]까지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1968년 10월 21일 제5대 대법원장에 취임, 1973년 3월 14일에 다시 제6대 대법원장으로 연임하여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보다 10개월이 더 많은 10년 2개월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여 역대 최장수 대법원장이다.<ref name="동아">{{뉴스 인용 |제목 = 閔復基大法院長 퇴임 |url =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812210020920101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8-12-21&officeId=00020&pageNo=1&printNo=17604&publishType=00020 |뉴스 = 동아일보 |쪽 = 1 |날짜 = 1978-12-21 |확인날짜 = 2009-505-505 }}</ref>
 
[[1975년]] [[4월 8일]] 대법원장 재임시, 이른바 [[인혁당 사건]](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상고를 기각해 8명의 사형과 8명의 무기징역, 그 외 피고들에게 15~20년 징역형 등을 확정했다. 1978년 12월 21일 정년퇴임하였다. 이로써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재직기간 9년 4개월보다 10개월이 더 많은 10년 2개월간을 재직함으로써 법조 사상 최장수 대법원장 기록을 세우며<ref name="동아"/> 떠날 때 퇴임식에서 "사법시설 근대화, 법관 처우개선 등 취임 당초 약속했던 일들을 대과없이 이루고 정년으로 사법부의 장직을 떠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법 현실과 이념 사이의 거리 속에서 말 못할 고충을 지니게 되는 것이 법관의 숙명이겠으나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는 사법부를 이루게 해달라 내 재임시의 공과는 후세의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