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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
* [[2009년]] [[4월 13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일지, 미네르바, 체포부터 무죄 선고까지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633649 |출판사 = 뉴시스 |저자 = 정재호 기자 |쪽 = |날짜 = 2009-404-20 |확인날짜 = 2009-404-20}}</ref>
* [[2009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허위성 인식 없었다"…'미네르바' 무죄(종합) |url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4/20/0303000000AKR20090420117700004.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차대운 기자 |날짜 = 2009-04-20 |확인날짜 = 2009-04-20}}</ref>
{{위키문헌|2009고단304|미네르바(박대성) 1심 판결문}}
{{인용문|“박씨의 글 가운데 ‘외환업무 중단’과 관련된 글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글을 게시할 당시 게시 글의 내용을 전적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볼만한 증거 없어 보인다”<br/>“설령 허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보면 외환시장 특성 등과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을 해할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br/>“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유영현 판사|1심 판결문<ref>{{뉴스 인용 |제목 = 지법,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석방 |url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0693.html |출판사 = 한겨레신문 |저자 = 박현철 기자 |쪽 = |날짜 = 2009-404-20 |확인날짜 = 2009-404-20}}</ref>}}
:같은 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우리가 고발한 적은 없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다"고 밝혀 고발 주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ref>{{뉴스 인용 |제목 = 지법,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석방 |url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4/20/0301000000AKR20090420113700002.HTML?template=2087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심재훈 기자 |쪽 = |날짜 = 2009-404-20 |확인날짜 = 2009-404-20}}</ref>
 
* [[2010년]] [[12월 28일]] 박대성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라는 내용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ref>[http://news.nate.com/view/20101228n14059 인터넷 허위글 처벌 조항 위헌] 매일경제 2010년 12월 28일</ref> 이 판결로 인해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입건된 모든 이들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다. 결국 [[2011년]] [[1월 4일]] 검찰은 박대성의 무죄 판결에 항소한것을 취하하며 무죄가 확정됐다.<ref>[http://news.nate.com/view/20110104n00517 검찰, 미네르바 항소 취하…무죄 확정] 뉴시스 2011년 1월 4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