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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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부시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ref>{{웹 인용|저자=안성시의회|제목=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url=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182895&gubun=ELIS|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808-707|확인날짜=2016-707-26}}</ref>
 
=== 부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