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문화축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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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과정 ==
[[2018년]] [[9월 8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개최하고 동인천역 주변을 행진하는 계획으로 집회신고를 마쳤으나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동구청]]에서 광장 사용허가를 내지 않았고, 조직위가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동구청]]의 이 같은 조치에 이의 신청을 했다. 한편, 종교인들은 집회 신고가 안 된 광장에서 ‘예수축제'를 열며 불법집회를 한 반면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이미 경찰 측에 집회 신고가 되었기에 구청 사용불허와는 무관하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사를 열 수 있었다.<ref>https://news.v.daum.net/v/20180908111402513</ref><ref>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07</ref>
조직위원회는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개최하고, 퍼레이드는 동인천역 주변을 행진하는 계획으로 집회신고를 마쳤으나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동구청]]은 안전요원 및 주차장 미확보를 이유로 동인천역 광장에서의 행사 불허를 통보했다.<ref>{{cite news|저자=김관진|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26123|title='몸싸움·고성'오간 인천 첫 퀴어축제장…행사 무산|date=2018-09-08|publisher=SBS|language=ko|accessdate=9 September 2018}}</ref> 이에 대하여 조직위는 [[동구 (인천광역시)|동구청]]의 이 같은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ref name="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