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제정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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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제정권'''이란 [[행정법]]상 개념으로 헌법기관이 헌법에 근거하여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규칙제정권을 가진 기관으로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고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이 제정한 규칙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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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