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38번째 줄:
[[1660년]](현종 1) 효종 사후 상복을 놓고 효종을 차남으로 간주하고 [[기년설]](朞年說, 1년복)을 주장한 [[송시열]], [[송준길]]의 설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바로 사수찬겸부소회소(辭修撰兼附所懷疏)를 올려 [[송시열]], [[송준길]]의 예론(禮論)을 논박했다가 파직, 곧 복직되어 [[공주시|공주]] [[목사]](公州牧使)로 나갔다가 다시 [[의정부]][[사인]](舍人)에 제수되었지만 사직하였다. 그해 [[윤선도]](尹善道)가 [[송시열]]의 예론을 비판하는 상소를 계속 올렸다. 그 중 [[송시열]]이 [[조선 효종|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상소를 올려 파란을 불러왔다. [[윤선도]]가 [[송시열]]을 비판한 근거로는 [[송시열]]의 체이부정 주장과 [[서인]]이 당론으로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 [[김홍욱]] 복권운동을 벌이는 점을 근거로 송시열이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근거로 삼았다. 홍우원은 [[윤선도]]에게 [[김홍욱]]을 변호하며 의리를 지키다가 순절한 선비를 엮지 말라고 지적하였다.
 
[[1662년]](현종 3년) [[의정부]]사인, [[사헌부]]장령을 거쳐, 1663년 다시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홍문관]]수찬이 되어 [[자의왕후]] 조씨(慈懿王后 趙氏)의 복상문제로 [[윤선도]]가 유배되자 그의 석방을 주장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 뒤 탄옹 [[권시]]가 [[윤선도]]의 석방을 요청했다가 심한 탄핵을 받고 파직되자, 홍우원은 소를 올려 [[권시]]에게는 잘못이 없으며, [[권시]]의 복권과 [[윤선도]]의 석방을 적극 주장하다 파직당하였다. 그는 윤선도의 말이 비록 과격하였으나 그 종통(宗統)과 적통(嫡統)에 대한 설은 분명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이며 또 선왕의 사부(師傅)이니 마땅히 방환하는 은혜를 내려야 한다 하였으나 오히려 역으로 공격당하고 파직되었다.
 
==== 1차 예송 이후 ====
1663년 홍문관 교리가 되자 또다시 [[윤선도]]의 석방을 상소하여 종통, 적통의 주장을 하며 [[윤선도]]를 너그럽게 풀어달라고 청하니, [[조선 현종|현종]]은 홍우원을 금고에 처하였다. 이후 그는 학자의 주장을 취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처벌할 필요는 없다며 [[서인]]들을 규탄했다가 [[서인]]들로부터 다시 역공격을 당하였다. [[김홍욱]]은 [[조선 효종|효종]]말년에 복권되었는데, 이후 그는 다른 [[서인]]들과 함께 [[김홍욱]]에게 표창을 청할 것을 상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인]]들은 그가 [[윤선도]]를 두둔하는 상소를 올렸던 점을 문제삼아 그의 [[김홍욱]] 포상 주장 참여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1669년]](현종 10) [[4월]] 통례원상례(通禮院相禮)를 거쳐 그해 [[7월]] [[강원도]] [[고성군 (경상남도)|고성]] [[군수]](固城郡守)로 나갔다. 고성군수로 있을 때 동해빈민(東海濱民)의 세금 감면과 가난과 기근을 이유로 곤폐해소(困弊解消)를 제거해 달라는 상소를 올려 왕이 받아들여 세금을 줄였다. 고성군수 재직 시 치적을 쌓고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세워졌다. [[1672년]] [[10월]] 노환을 이유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칩거하였다. [[1673년]] 강원도관찰사[[강원도]][[관찰사]] [[안진]](安縝)의 청으로 다시 고성군수로 복직하였다.
 
[[1674년]](현종 15년) 임기를 마치고 체직되어 돌아왔다. 그해 [[8월]]에 [[현종]]이 갑자기 사망하고 [[숙종]]이 즉위한 뒤, 숙종이 바로 부교리로 임명하여 불렀는데,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였다.
 
==== 2차 예송 전후 ====
줄 52 ⟶ 54:
=== 생애 후반 ===
==== 개혁 정책 ====
[[1676년]](숙종 2) [[의정부]][[우참찬]], 행[[성균관]][[대사성]]이 되었다가되었으며, 상소하여 학문에 힘쓰고 욕심을 절제하라는 경계를 올렸고, 숙종으로부터 내구마(內廐馬)를 하사받았다. 그해 다시 [[예조판서]]·지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이듬해 [[우참찬]]이 되어 흉년임을 들어 [[대동미]](大同米) 조세를 감량할 것, 납물교생(納物校生)의 면역(免役)을 중지할 것, 납속자(納粟子)에 대한 불신을 없앨 것 등을 진언하여 성사시켰다. 이어서 강화유수·이조판서를 역임하고 [[1677년]](숙종 3) 외직으로 나가기를 구하여 강도유수(江都留守)가 되었다가 다시 [[이조판서]]를 거쳐 실록을 찬수한 공로로 숭정대부(崇政大夫)의 자급에 오르고 얼마 뒤에 다시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가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여 마침내 직무에 나아갔다. 이후 [[좌참찬]](左參贊)이 되고, 1678년 공조판서가 되었다.
 
[[1678년]] 봄 세 번이나 사직상소를 올려 체직되기를 청하였으나 [[숙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공조판서로 재직 중 [[윤휴]] 등과 함께 백골징포와 황구첨정의 부당함을 간하여 군포 납부의 폐단을 시정하였고, 이어 각 아문(衙門)의 둔전을 혁파하고 훈련도감·총융청·수어청·어영청 등 4군영문의 재정은 은포(銀布)로 징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허목]], [[윤휴]](尹鑴), 권대운(權大運), [[이원정]], 이봉징, [[이서우]] 등과 함께 [[남인]] 강경파인 청남(淸南)을 형성하여 서인과 철저한 대립관계에 있었고, 허적(許積)·민희(閔熙) 등 [[남인]]내 온건파인 탁남(濁南)과도 대립했다. 그는 [[남인]]임에도 [[허적]], [[허목]] 등과 [[서인]] [[김육]]의 [[대동법]]의 취지를 이해하여 당색으로 초월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서인]] [[김홍욱]], [[송시열]] 등이 주도한 [[소현세자]]빈 [[민회빈 강씨]]의 복권 여론에도 당색을 초월하여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ref>소현세자빈의 복권을 놓고 [[남인]] 내에서는 [[송시열]] 등이 [[조선 효종|효종]]의 종통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ref>
 
[[1679년]]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 바로 두 번 사직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니 마침내 사은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다시 사직상소를 올려 체직되었다. 그 해 다시 [[예조]][[판서]]에 임명되어 세 번 소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다시 두 번 사직상소를 올려 두 번째 사직소를 올린 뒤에 허락받아, 마침내 안성(安城)으로 돌아왔다.
그뒤 숭정대부로 승진, [[1679년]]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
 
==== 유배와 최후 ====
줄 64 ⟶ 66:
[[1680년]](숙종 6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몰락하자 [[허적]](許積)의 할아버지 '허잠의 시호 연시연' 행사장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허적]]의 동류로 몰려 심문당했다. 청남이었던 그는 평소 [[허적]]이 [[서인]]들을 변호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다. [[윤휴]], [[허목]] 등과 함께 [[남인]] 당내의 청남 파벌의 지도자였던 그가 [[허견]]의 역모 사태에 가담하거나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허견]]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의금부]]에 투옥되고, [[윤휴]], [[허목]] 등과 [[김우명]] 처벌을 상주하러 정청에 참여했다가, [[윤휴]]가 정청에 [[명성왕후]]가 뛰쳐나오자 대비를 조관하라고 말한 일에 연루되어 괘씸죄가 추가되었다.
 
금부에서 고문당한 뒤 파직당하고, [[함경북도]] [[명천]](明川)으로 유배되었다가 [[함경북도]] [[길주]]로 이배되었으며, 다시 나이가 많다고 하여 [[함경남도]] [[문천]](文川)으로 이배되었다. 김수항, 민정중(閔鼎重)이 그의 비리를 캐려고 하였으나 얻은 바가 없자, 몇해 전에 올린 상소 중에 《주역》 단사를 인용한 것을 문제삼았다.
 
배소에서도 학문에 전념하였고, 조경(趙絅), [[허목]](許穆), [[윤휴]], 이관징(李觀徵), [[이서우]], [[이수경 (1627년)|이수경]], [[이원정]] 정지호(鄭之虎), 조위봉(趙威鳳), 안진(安縝), 정시우(鄭時羽), 한중징(韓仲澄), 조창문(趙昌門)과 자질(子姪) 등 남인계의 인사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1683년]](숙종 9년) [[의정부]][[우의정]] [[김석주]](金錫胄)가 특별히 그의 석방을 건의하여 풀어 주고자 하여 [[숙종]]이 승인하였으나 [[민정중]]의 완강한 반대로 실패하였다. [[1685년]] [[호조판서]] [[박신규]](朴信圭)가 상소를 올려 그의 석방을 주청하였으나 [[서인]] 대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현지 배소에서 유배생활 중 [[1687년]](숙종 13년) [[7월 27일]] 병을 얻어 죽었다. 저서로는 《남파문집》 13권이 있다. 바로 [[안성군|안성]]의 남파서원(南坡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향년 82세였다.
 
=== 사후 ===
배소 근처에 임시 매장하였다가 고향 소촌리 마을 뒷산으로 이장했는데 [[안성군]] 유림들의 반대로, [[1688년]](숙종 14년) [[2월 16일]] 시신을 옮겨 [[경기도]] [[안성군]] 소만리에소만리 해좌(亥坐) 언덕에 장사하였고<ref>신도비에 그의 묘의 위치를 집 뒤라고 기록하고 있다.</ref>, 뒤에 [[안성군]] [[안성읍]] 봉남동(鳳南洞) 마곡(馬谷) 으로 이장하였다.
 
사후 문간(文簡)의 시호가 내려졌다. 1689년 [[2월]]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복작(復爵)되고, [[1690년]](숙종 16년) [[9월]] [[증직|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692년]] [[안성군]] 유림들의 공의로 [[안성]] [[소촌면]] 소현리(현, [[안성군]] [[대덕면]] 소현리)에 [[백봉서원]](白峯書院, 다른 이름은 봉양서원(鳳陽書院))이 건립되어 제향되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관작과 시호가 추탈되었다가 [[1697년]] 복권되었으나, [[1701년]] [[무고의 옥]] 때 다시 추탈되었다. [[1795년]](정조 19년) [[10월]] [[조선 정조|정조]] 때 가서야 최종적으로 복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