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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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래 ==
[[1963년]] [[3월]] [[
2시간 후 그 조사관들은 심문실에서 미란다의 서명날인이 있는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가지고 나왔다. 그 진술조서의 서두에는 그 자백이 협박이나 형 면제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술한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는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변호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조사 경찰관들은 그 자백이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얻은 구술자백이라고 증언하였다. 미란다는 납치와 강간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받았다. 애리조나주의 상소법원은 미란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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