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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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Korea-Seoul-Namdaemun-Sungnyemun-03.jpg|thumb섬네일|200px|[[숭례문]](국보 제1호)]]
'''대한민국의 국보'''(大韓民國 國寶)는 [[대한민국]]에서, 건축물이나 유물 등의 유형 문화재 가운데에 중요한 가치를 가져 [[대한민국의 보물|보물]]로 지정될 만한 문화재 가운데 인류문화적으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독특하고 희귀한 것 등으로 인정되어 따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말한다.<ref>[[:s: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23|문화재보호법]] - 4장 1절,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ref> 국보와 보물을 나눈 기준은 특별히 엄격하지 않으며 다만 제작 연도가 오래되었고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 기술이 특별히 우수한 것 등을 국보로 지정하였다.<ref name="문화재청">[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442&bbsId=BBSMSTR_1008 국보와 보물의 차이], 문화재청</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국보]] 51점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물|보물]] 53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ref name="문화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