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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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Kenpohapu-chikanobu.jpg|thumb섬네일|250px|1889년(메이지 22년) 헌법반포약도]]
'''대일본제국 헌법'''({{llang|ja|大日本帝国憲法|다이니혼테코쿠켄포}}) 또는 '''대일본 제국 헌법'''(大日本帝國憲法)은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어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된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일본 제국]]의 [[헌법]]이다. 줄여서 '''제국 헌법'''(帝國憲法), 또는 공포 당시의 [[메이지 천황]]의 연호를 본딴 '''메이지 헌법'''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일본국 헌법]]과 대비시켜 '''구헌법'''(舊憲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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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파일:Politics Under Constitution of meiji-korean.png|thumb섬네일|500px|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통치기구도. 괄호 내의 기구는 헌법에는 규정이 없다.]]
일본제국 헌법은 [[입헌주의]]의 요소와 [[고쿠타이|국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흠정헌법]]으로, 입헌주의에 의한 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체에 의해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헌법 개정 이후,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견적 입헌주의, [[왕권신수설]]적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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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천황]]이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 특히, 명령의 제정(제9조)이나 조약의 체결(제13조)에서 의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른 입헌군주국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천황의 권한이라도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드물며, 내각(내각총리대신)이 천황의 양해를 얻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 [[일본 제국의회|제국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천황의 입법
 
* 제국의회의 하나로 칙임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귀족원을 두고, 중의원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