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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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번호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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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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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2조 7항에서는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이다. 도로명 뒤에 붙는 건물번호는 지번에서는 번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의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건물번호 도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왼편에는 홀수를, 오른편에는 짝수를 대로 및 로의 경우 매20미터마다, 길의 경우 매10미터마다 2씩 증가시키면서 부여한다. 건물번호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데, 한 건물이 두 개의 도로와 인접해 있을 경우, 보다 넓은 도로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한 구간 내 여러 건물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 -1, -2, -3처럼 부번을 부여하여 본번을 부여받은 건물과 구별한다. 지하철역이나 지하 상가 등 도로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테헤란로 지하 156"([[역삼역]])처럼 번호에 지하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일반국도〉의 1항에서는 도로명 뒤에 붙는 건물번호는 지번에서는 번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의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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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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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벽과 [[승강기]] 등에는 해당 아파트의 주소를 나타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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