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예비시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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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예비시험'''이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미국에서 시행중이며 한국에서도 도입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의원이 예비시험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2018년 9월 14일 현재)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2018년 9월 18일 예정되어있다.
==일본==
일본의 경우,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시험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미국==
미국의 경우 비인증 로스쿨 졸업자, 통신강좌 이수나 등에게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주가 있다.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의 모델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베이비바'(Baby 시험을 합격한 뒤 이루어지는 약 3년에 걸친 교육과정에 무게를 둔다Bar)시험이다.<ref>[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37 박경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바람직한 방향은?" wikitree 2013.04.18]</ref>
== 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