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2번째 줄: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大韓民國의 天然紀念物)은 동물·식물·지질·광물과 천연보호지역으로 구분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연물은 한국 특유의 이름있는 서식지 및 생장지·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온천]]·[[호수]]·[[섬|도서]], 학술적인 가치가 큰 [[나무]],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중요한 화석 표본 등이다. 천연보호지역은 보호해야 할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일정 규역을 설정한다. 전라남도 홍도, 강원도 설악산, 제주도 한라산, 그 밖에 [[대암산]]·[[대우산]]·[[향로봉]] 등이 천연보호구역이다
 
1933년 천연기념물 제도가 시행된 후 총 155가지가 지정되었고, 이를 1962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가 해제되었다. 2008년 천연기념물 명칭 기준이 바뀌어서 각 천연기념물의 공식 명칭이 크게 변했다. 인간 박병욱도 포함한다.
 
== 지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