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바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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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Zonmar-ko.png|right|thumb섬네일|300px|[[UNCLOS]]에 따른 수역 구분 개념도.]]
 
'''공해'''(公海)는 공공의(公) 바다(海)라는 뜻으로 영유권이나 배타권이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바다를 말한다.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구간은 [[영해]](12[[해리]])와 [[배타적 경제 수역]](188[[해리]])로 지정되어 연안 국가에게 각각 영유권과 배타권이 인정되나 200[[해리]] 밖으로는 그러한 귀속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규정하는 근거는 [[UN]]의 국제 해양법이다. 그리고 공해는 해수공간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층토와 해저 지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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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의 질서 ==
공해를 어떤 나라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은 공해의 질서유지에 책임을 지는 나라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선박]]에도 인간과 같이 [[국적]]을 부여하여 각기 소속하는 나라의 [[국기]]를 달도록 하고 이들 선박은 공해상에 있어서 본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그 선박에 대하여는 본국의 [[법률]]이나 [[명령]]이 적용되고 그 선박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본국의 [[재판권]]이 행사되며, 공해를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마치 그 배의 본국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이 본국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공해의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을 각국에서 분담한다는 것이 공해제도의 특징이다.
 
공해를 각국의 선박이 소속하는 나라의 법령에 따라 항해하는 관계로 각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는 항해규칙이 제각기 다르다면 해상교통의 안전은 기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조약이 체결되어 각국에서 자국(自國)의 선박에 적용하는 규칙에 대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노력해 왔다. 그리고, 공해상의 선박이 제각기 본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복종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공해상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선박이 나타날 경우에 타국은 이 배를 나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특히 [[군함]]에게 공해상의 타국 [[상선]]에 대한 경찰권을 인정하여, [[해적]]과 노예수송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조사하고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한의 남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ref>공해의 질서, 《글로벌 세계 대백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