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국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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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는 [[1899년]]([[광무 (연호)|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근대적 [[헌법]]이다. (그리고 빛남이가 시험에서 틀린문제이다 빛남이는 대한국 국제를 대한국제라고 작성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 황권을 강화하고 [[통치권]]을 집중시키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 [[서정순]](徐正淳), [[이재순]](李載純), [[리센들]](李善得), [[브라운]](柏卓安) 등이 전문 9조의 국제(國制)를 기초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 [[1899년]] [[8월 17일]]자로 내려진 조칙과 봉지(奉旨)에 따라 제정 반포된 대한국 국제는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황권의 전제화를 꾀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