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일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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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이 아직 정치를 돌볼 여력이 있는 시점에서 정계에서 물러나 다음 국왕이 된 어린 아들(또는 손자)의 후견인이 되는 형태의 정치는 이미 고대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그 사례를 엿볼 수 있다. 전왕이 후왕의 정치를 후견한다는 개념에서 '원정'의 뼈대는 이미 [[지토 천황]]·[[겐메이 천황]]·[[쇼무 천황]]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 무렵에는 아직 일본의 왕위 계승이 안정되지 못했으므로, 천황이 '양위'라는 의사 표시를 통해 자신이 천황으로 세우고 싶은 태자에게 황위를 잇게 하고자 선택한 방법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대왕이 양위한 최초의 사례는 [[고교쿠 천황]]이다.(그 전까지 왕위는 이른바 '종신제'로서 대왕의 죽음에 따라서만 행해졌다) 헤이안 시대에 들어서는 [[사가 천황]]이나 [[우다 천황]], [[엔유 천황]] 등이 '양위'를 행했다. 이러한 천황은 퇴위한 뒤에도 '천황가의 최고 웃어른'으로서 어린 천황을 후견한다는 형태로 국정에 관여하기도 했다.<ref>이를테면 우다 천황은 다이고 천황에게 양위한 뒤 병이 든 천황 대신, 법황으로서 실질상의 '원정'를 실시했음이 밝혀졌으며, 엔유 천황은 퇴위 뒤 아들의 이치조 천황의 정무에 간여하는 문제를 두고 당시의 셋쇼 후지와라노 가네이에와 대립하고 있었다고 하는 설도 있다.</ref>(상왕은 정치에 간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고대 일본의 율령은 양위한 천황, 즉 상황을 천황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변칙적인 형태마저도 '제도'의 이름으로 허용되었다) 때문에 원정이라는 정치형태가 흔히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미 등장했다고 보는 견해가 가마쿠라 시대 이후부터 존재했다.<ref>대표적인 것이 《구칸쇼》나 《진노쇼토키》, 에도 시대의 국학자 아라이 하쿠세키의 《독사여론》 등이다.</ref> 하지만 당시까지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조직이나 재정적·군사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데다 헤이안 중기 이후로는 천황이 어린 나이에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 천황의 아버지이자 천황가의 최고 '웃어른'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젊음과 건강을 제대로 유지한 상황이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계인 천황가의 힘이 쇠약해진 대신 모계 즉 황후의 아버지로서 천황가의 외척인 [[후지와라 북가]](藤原北家, 후지와라 북가의 적통은 후의 [[섭관가섭가]]로 불림)가 '천황의 외조부'의 자격을 빌어 천황의 직무와 권리를 대리하고 대행하는 형태의 셋칸정치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은 11세기 중엽에 [[고산조 천황]]이 즉위하면서부터였다. 헤이안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정치 과제는 황위계승의 안정이었다. 황통을 [[이치조 천황]] 계통으로 통일한다는 흐름 속에서 지랴쿠(治曆) 4년([[1068년]]) 즉위한 고산조 천황은 우다 천황 이래 후지와라 홋케를 외척으로 두지 않은 170년 만의 천황이었고, 이것은 천황의 외척이라는 지위에 의지하고 있던 셋칸정치를 뿌리부터 뒤흔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