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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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경보를 발령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상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실시하는 제도이며,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오존은 [[태양]]의 빛이 강하고 공기의 흐름이 더딜 때에 발생하며, 대한민국의 오존경보는 대기중의 오존의 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고, 0.3ppm이상이면 [[오존경보]]를 발령하고, 1시간 평균 0.50ppm 이상(또는 0.5ppm/h)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오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의보 이상 발령되었을 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기 중 오존이나 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