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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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탄핵 소추 찬성 국회의원은 범야권 국회의원들, 탄핵에 찬성하며 [[자유한국당|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국회의원 [[김용태 (1968년)|김용태]] 등을 합하면 172명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내에서 2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했다. [[중앙일보]]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기 전 1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2명의 응답에서 30명(비박 26명·범친박 4명)은 찬성, 49명(비박 12명·범친박 37명)은 고민 중 또는 노코멘트, 나머지 30명(비박 2명·친박 28명)은 반대로 나왔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157371|제목=새누리, 탄핵 찬성 30명 불과…‘朴대통령 비호’ 여전|성=|이름=|날짜=2016-11-22|뉴스=[[헤럴드경제]]|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1-24|저자=}}</ref> KBS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388130|제목=정치권 ‘탄핵 공동전선’…빨라진 ‘탄핵 시계’|성=|이름=|날짜=2016-11-22|뉴스=[[헤럴드경제]]|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1-24|저자=}}</ref>탄핵에 찬성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국회의원 김용태 등을 합하면 172명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내에서 2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했다. [[중앙일보]]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기 전 1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2명의 응답에서 30명(비박 26명·범친박 4명)은 찬성, 49명(비박 12명·범친박 37명)은 고민 중 또는 노코멘트, 나머지 30명(비박 2명·친박 28명)은 반대로 나왔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157371|제목=새누리, 탄핵 찬성 30명 불과…‘朴대통령 비호’ 여전|성=|이름=|날짜=2016-11-22|뉴스=[[헤럴드경제]]|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1-24|저자=}}</ref> KBS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388130|제목=정치권 ‘탄핵 공동전선’…빨라진 ‘탄핵 시계’|성=|이름=|날짜=2016-11-22|뉴스=[[헤럴드경제]]|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1-24|저자=}}</ref>
 
2016년 12월 3일 오후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1942년)|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대한민국 헌법|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미르 (재단법인)|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ref>{{뉴스 인용|저자=송수경·서혜림|제목='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3/0200000000AKR20161203006600001.HTML|뉴스=[[연합뉴스]]|날짜=2016년 12월 3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