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설치 근거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 되었다.
→‎개요: 남북간에 소장은 주 1회 정례회의를 하고,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남과 북의‘상시교섭대표’ 역할을 하게 된다.
25번째 줄:
 
== 개요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설치 근거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 되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은 남측과 북측의 차관급이 역할을 하며, 이에 남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조평통 부위원장 맡았다. 남북간에 소장은 주 1회 정례회의를 하고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남과 북의‘상시교섭대표’ 역할을 하게 된다.
 
== 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