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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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良心囚)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투옥된 사람을 말한다. 인권운동단체인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정치]]적·종교적[[종교]]적 신념, [[인종]], 성별, 피부색[[피부]]색, [[언어]],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구속·수감된 모든 경우'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위반이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도이들은 양심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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