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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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날짜=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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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langllang|en|revenge porn}})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포르노|음란물]] 화상 또는 영상이다.<ref name=W346>{{harvnb|Citron & Franks|2014|p=346}}</ref> 교제대상을 비롯해 친밀하거나 아는 관계인 사람이 주로 음란물의 제작에 "이용"되며, "제작" 자체는 그 사람도 아는 상황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란물은 그 사람을 협박하여 다른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관계를 파기할 수 없도록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현재 관련된 민사소송과 사건 보고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로서, 여러 나라에서 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규가 만들어지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는 대개 이러한 음란물이 관계를 파기한 교제대상을 모욕하거나 위협, 즉 복수(리벤지)하기 위해 업로드되는 데서 기인한다. 때문에 교제대상이 아닌 생면부지의 해커나 돈을 노리는 협박자 따위에 의해 유포되는 일반인 음란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리벤지" 포르노라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포괄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음란물 화상 및 영상은 촬영대상의 성명 및 주거지 등 신상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수반하며, [[소셜 미디어]] 프로필 링크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ref>Emily Bazelon,[http://www.slate.com/articles/double_x/doublex/2013/09/revenge_porn_legislation_a_new_bill_in_california_doesn_t_go_far_enough.html Why Do We Tolerate Revenge Porn?"], ''[[Slate (magazine)|Slate]]'' (Sept. 25, 2013).</ref><ref name="larson">Eric Larson, [http://mashable.com/2013/10/21/revenge-porn/ "It's Still Easy to Get Away With Revenge Porn"], ''[[Mashable]]'', 21 October 2013.</ref>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결과 피해자는 그 생활이 파괴될 수 있다. 지속적인 [[사이버스토킹]]은 물론이고 얼굴이 노출됨으로 인한 신상의 불이익, 예컨대 실직이나 구직상의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다.<ref name = Citron>Danielle K. Citron, [http://www.cnn.com/2013/08/29/opinion/citron-revenge-porn/index.html "‘Revenge porn’ should be a crime"], ''CNN Opinion'' (Aug. 30, 201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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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영국은 2015년 4월2일에 형사사법재판법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33조에 리벤지 포르노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와는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촬영물의 작성자가 촬영대상자라고 해도 성립이 되며 대상자의 동의 이외에도 고통의 줄 의도가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처벌된 사람이 11%에 그치는 등 이 법의 실효성의 문제로 현재 개정논의 중에 있으며, 개정 내용은 실제 처벌가능성에 대한 강화이다. 아래는 개정되지 않은 현행 형사사법재판법 제33조이다.
{{인용문|
;제33조(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은밀한 성적 사진 및 필름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