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8년 제41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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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이유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반달리즘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번역 전문이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당했더라도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사:Gaepakchinae|Gaepakchinae]] ([[사토:Gaepakchinae|토론]]) 2018년 10월 10일 (수) 19:20 (KST)
: 해당 편집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 전재가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토:IRTC1015|IRTC1015]] 2018년 10월 11일 (목) 01:34 (KST)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A0%80%EC%9E%91%EA%B6%8C%EB%B2%95&jomunNo=7&jomunGajiNo=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br>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br>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br>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br>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br>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음 파일은 대법원의 판결 보도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회적 이목이 있는 기사에 대하여 판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다수의 언론 기사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거의 전재하여 쓰여집니다. 이러한 법원의 보도자료조차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에 의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합니다. [http://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987&gubun=6&searchOption=&searchWord=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pdf]
국가보안법 문서의 주 기여자가 인용한 상당수의 내용들은 저작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3호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제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2227386#0002001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국가보안법 문서에서 특정판 삭제된 내용들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네거티브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3호, 4호, 5호 등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이 대다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특수:기여/1.240.238.49|1.240.238.49]] ([[사토:1.240.238.49|토론]]) 2018년 10월 11일 (목) 02:46 (KST)
 
== 2018년 노벨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