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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 발전소 사업은 각기 약 1,000㎽/E의 발전용량을 갖는 2기의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경수로]] 발전소로 구성된다. 제2호 원자로의 준공은 제1호 원자로의 준공 후 약 1년 내지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양해한다. 
# 미국 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은 그러한 부품의 공 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화적 핵협력을 위한 쌍무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그 같은 협정은 경수로 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의 동결조치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북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의 동결조치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5㎽/E급 시험용 원자로의 연료 재장전 및 가동 금지  ## 50㎽/E 및 200㎽/E급 원자로의 건설 중지  ##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금지  ## `방사화학실험실'의 봉인 및 가동 중지  ## (핵)연료 가공 공장의 가동 중지 
##5㎽/E급 시험용 원자로의 연료 재장전 및 가동 금지
##50㎽/E 및 200㎽/E급 원자로의 건설 중지
##(사용 후 원료) 재처리 금지
##방사화학실험실의 봉인 및 가동 중지
##(핵)연료 가공 공장의 가동 중지
# 북한은 더 이상의 흑연감속형 원자로와 관련 설비를 일체 건설하지 않는다. 
# 이 합의문 서명 후 첫해 중 중유(발전 및 난방용)의 대북한 공급 스케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이 합의문 서명 후 첫해 중 중유(발전 및 난방용)의 대북한 공급 스케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3개월 이내 5만t  ## 3개월 이후 1년 이내 : 추가로 10만t  ## 그 뒤 매년 50만t 
##3개월 이내 5만t
##3개월 이후 1년 이내 : 추가로 10만t
##그 뒤 매년 50만t 
# `합의의 틀'에 명시된 대로 [[경수로]] 발전소 의 상당 부분이 완성되었을 때 북한은 북한 내에 있는 모든 핵물질에 관한 북한의 최초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장소와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이 양해각서와 `합의의 틀'에 언급된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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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증기공급 시스템용 부품 공급이 시작될 수 있을 단계까지의 제1호 원자로의 원자로용 건물과 그 부속건물의 완공 
## 사업계획과 일정에 따른 제2호 원자로의 토목공사와 부품의 가공 및 인도 
# 제1호 원자로가 완공되면 북한은 동결상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들의 해체에 착수하며 그 같은 해체작업은 제2호 원자로가 준공될 때 완료하기로 한다. 북한의 동결된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의 해체는 그 설비의 해체나 파괴를 통하여 그 부품과 장비들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1호 원자로의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가 시작되면 북한으로부터의 사용 후 연료의 최종처리를 위한 국외 반출을 개시하여 제1호 원자로가 준공될 때 완료하기로 한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기술적 및 안전상의 고려가 요구되는 기간 안에 북한은 최종적 국외 반출을 가능하게 할 사용 후 연료 보관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이 양해각서와 `합의의 틀'에서 언급되는 `주요 핵심부품'은 핵공급그룹(N UCLEAR SUPPLIERS GROUP)의 수출통제품목(EXPORT TRIGGER LIST)에 의하여 통제되는 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