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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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상윤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롯데건설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저자=박윤구|제목=법원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 안전 소홀"...벌금·집행유예|url=http://news.mk.co.kr/newsRead.php?no=58221&year=2016|뉴스=매일경제|날짜=2016년 1월 21일}}</ref><ref>{{뉴스 인용|저자=김민중|제목='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불량' 롯데건설 간부들 '집유'|url=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111184038529|뉴스=머니투데이|날짜=2016년 1월 21일}}</ref>
 
=== 30억원 법인세 포탈 의혹 ===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롯데건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건설은 2007년 ~ 2013년 비용과다 계상의 방법으로 3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ref>{{보고서 인용|url=http://www.spo.go.kr/_custom/spo/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174517|제목=롯데그룹 관련 비리 사건 수사 결과|출판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날짜=2016년 10월 19일}}</ref>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롯데건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저자=김일창|제목=이창배 前롯데건설사장 실형…'비자금 무죄·조세포탈 유죄'(종합)|url=http://news1.kr/articles/?3072385|뉴스=뉴스1|날짜=2017년 8월 11일}}</ref><ref>{{뉴스 인용|저자=조용철|제목=‘15억원 탈세’ 이창배 前롯데건설 사장 1심서 징역 2년… 비자금 조성은 무죄|ur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12010041|뉴스=서울신문|위치=10면 1단|날짜=2017년 8월 12일}}</ref>
 
2018년 10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롯데건설에게 벌금 27억원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저자=최재성|제목='300억 비자금 조성'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 2심서 집행유예|url=http://www.fnnews.com/news/201810121040190709|뉴스=파이낸셜뉴스|날짜=2018년 10월 12일}}</ref><ref>{{뉴스 인용|저자=송진원|제목='15억 탈세' 롯데건설 이창배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2/0200000000AKR20181012066900004.HTML|뉴스=연합뉴스|날짜=2018년 10월 12일}}</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