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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6일, 다스 실소유주로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중형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ref>{{뉴스 인용|저자=정지용|제목=檢,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구형|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2/0200000000AKR20180322117152004.HTML|뉴스=국민일보|날짜=2018년 9월 6일}}</ref> 이후 2018년 10월 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였다.<ref name=":0" />
 
== 범죄사실 ==
=== 건축법 위반 ===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하던 1969년 12월~70년 5월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69의 14 매머드빌딩 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로 건축했다. 1972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된 뒤 구속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105405 "이명박, 건축법 위반으로 공개수배·구속 전력" :: 네이버 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
 
=== 노조설립방해 ===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현대건설 전직 노조위원장 출신인 서정의 씨는 "1988년 현대건설 노조추진위원장 납치 사건의 총책은 당시 회장으로 있던 이명박"이라고 폭로하면서 당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조사를 의뢰했다. '현대건설 노조추진위원장 납치 사건'은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서정의 씨가 88년 5월 6일부터 5일간 목포로 피랍돼 감금당한 사건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의 납치는 당시 현대건설 최 모 이사와 강 모 부장이 조직폭력배에게 납치를 청부했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장이었던 이명박은 납치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2175156 CEO 이명박'과 '현대건설 노조 잔혹사]</ref>
 
=== 직원 원직 복직 명령 불이행 ===
1991년 6월 14일 서울지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이명박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명박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직임을 판정받은 직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ref>{{뉴스 인용|제목=노조원복직 불이행 현대李明博씨 입건|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61400209214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1-06-14&officeId=00020&pageNo=14&printNo=21503&publishType=00020|뉴스=동아일보|출판사=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위치=14면|날짜=1991년 6월 14일}}</ref>
 
=== 영포빌딩 불법 용도 변경 ===
1992년 7월 8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한무근 검사)는 건축법위반 혐의로 이명박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하였다. 이명박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 소유 건물인 영포빌딩의 2층과 5층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사용해왔고, 지하 주차장 2백여평도 창고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해왔다.<ref>{{뉴스 인용|제목=건축물 불법용도변경 李明博의원 약식起訴|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82200209222010&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08-22&officeId=00020&pageNo=22&printNo=21920&publishType=00020|뉴스=동아일보|출판사=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위치=22면|날짜=1992년 8월 22일}}</ref><ref>{{뉴스 인용|제목=李明博의원 약식기소 건축물용도 不法변경|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82300329123012&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2-08-23&officeId=00032&pageNo=23&printNo=14504&publishType=00010|뉴스=경향신문|출판사=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위치=23면|날짜=1992년 8월 23일}}</ref>
 
=== 선거법 위반과 범인 도피 ===
[[1996년]] [[대한민국 15대 총선|15대 총선]]에서 이명박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하여 [[노무현]], [[이종찬 (1936년)|이종찬]] 후보 등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그는 14대 국회에 [[민주자유당|여당]]의 비례대표 의원 (25번)으로 들어오면서 'CEO 출신 정치 신인'이라는 딱지를 떼게 됐다. 그러나 그해 5월 11일 각 후보의 선거비용 액수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야 4당 후보 중 신고 재산액(2억 6천만 원)이 가장 적었고 최하위 득표를 기록한 김을동 자민련 후보가 4명 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9,255만 원)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2위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7,271만 원)였고, 이명박 신한국당 후보(7,149만 원)와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후보(6,819만 원)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이명박은 262억 원가량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고, 그가 후보 중 가장 공세적인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도 그가 3∼4위 후보보다 적은 비용을 신고하자 뒷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이명박의 신고액에 대해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총선 당시 이명박의 선거 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넉 달 후인 9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이명박이 총선 당시 전화 홍보 및 각종 행사 비용 등으로 6억 8천만 원을 썼고, 이 중 3,800만 원가량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폭로하였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국회의원 6급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은 이명박이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하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고려대 후배로서 이명박의 '자문 역할'을 자임했던 [[홍준표]] 의원도 "후보 또는 회계 책임자 등이 금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종로구의 법정 선거 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김유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을 게 분명했다. 한편으로, 공소시효 만료일 (1996년 10월 10일)만 넘기면 이명박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 도피 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7년 9월 11일 1심에서 법정 선거 비용 초과 지출 및 범인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 선고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자격을 잃기 직전인,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은 1998년 4월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는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ref>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92761 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한 이명박 - 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은?], 《[[오마이뉴스]]》, 2007년 2월 16일.</ref>
 
==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