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1831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1번째 줄:
 
=== 생애 후반 ===
1884년 초 이조판서를 거쳐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다. 1884년 10월 [[갑신정변]] 때 그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과 내통하지는 않았지만 왕실에 호의적이었던 일부 개화파에 의하여 [[좌의정]]에 임명되고, 곧 [[영의정]]에 추대되었다. 그러나 3일만에 정변이 실패하면서 관직을 사퇴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 때 영의정에 추대된 일은 처벌받지 않았고, 곧 척신 정부에 의하여 이조판서에 임용되었다. 1885년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 1887년 7월에는 예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불응하여 한때 [[경기도]] [[평택시|평택현]]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제수되었다. [[1887년]]에는 [[흥선대원군]]의 사주를 받은 신기선(申箕善)이 고종을 이어시키려 하자 그에 연루되었으나 혐의점이 없어 추국을 받지는 않았다.
 
1887년 9월 석방되어 다시 판돈녕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쉽게 응하지 않았다. 1888년 [[4월]] 교태전(交泰殿)의 현판 서사관(懸板書寫官)이 되었다. 그해 7월 [[이조판서]]를 거쳐 그해 [[한성부 판윤]]으로 나갔고, 1890년 11월 판의금부사를 거쳐 1891년 종정경, 판돈녕부사에 이르렀다. 그해 2월 병세가 위독하여 왕이 어의(御醫)를 시켜 약물을 보내 간호하게 하였으나, 차도가 없이 그해 2월 19일에 사망하였다. 저서로는 《입조록 (立朝錄)》이 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 향년 61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