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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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Kenpohapu-chikanobu.jpg|섬네일|250px|1889년(메이지 22년) 헌법반포약도]]
'''대일본제국일본제국 헌법'''({{llang|ja|日本帝国憲法|다이니혼테코쿠켄포}}) 또는 '''대일본일본 제국 헌법'''(日本帝國憲法)은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어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된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일본 제국]]의 [[헌법]]이다. 줄여서 '''제국 헌법'''(帝國憲法), 또는 공포 당시의 [[메이지 천황]]의 연호를 본딴 '''메이지 헌법'''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일본국 헌법]]과 대비시켜 '''구헌법'''(舊憲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헌법 발포의 칙어에서 "불마(불멸)의 대전"(不磨ノ大典)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인지 일본국 헌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한번도 수정이나 개정된 일은 없었다. 또한 [[청나라]]의 [[흠정헌법대강]]에도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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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에는 [[태정관]]을 대신해 [[일본 내각|내각]] 제도가 창설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일본의 총리|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다. 이후에도 헌법 제정은 조금씩 진척되었으며, 독일인 법률 고문 [[헤르만 뢰슬러]]의 조언을 통해 [[1887년]]에 헌법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토와 이노우에, [[이토 미요지]], [[가네코 겐타로]] 등은 나쓰시마(夏島, 지금의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시]])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별장에서 헌법안을 검토했다. 이토는 천황의 자문 기관으로 [[추밀원 (일본)|추밀원]]을 설치하고, 의장이 되어 헌법 초안의 심의를 진행했다. [[1889년]] 1월에 심의는 완료되었다.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일본제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일본 천황]]이 [[구로다 기요타카]] 총리대신에게 하사한 [[흠정헌법]]의 형태로 발포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터키]]([[오스만 제국]])가 [[오스만 제국 헌법]]을 제정한 이후 14년 만에 동아시아에서 근대적인 헌법을 가진 입헌국가가 되었다. 또한 황실의 가법인 [[황실전범]]도 제정되었다. 이 외에 여러가지 법령이 함께 제정되었다. 대일본제국일본제국 헌법을 통해 제1회 [[일본 제국의회]]가 열린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되었다.
 
== 제정 이후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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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헌법의 제정 ==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종전을 맞이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대일본제국일본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어 마쓰모토 위원회의 안이 심의를 통해 '''[[마쓰모토 안]]'''(헌법개정요강)으로 총사령부에 제출되었지만, 대일본제국일본제국 헌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마쓰모토 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총사령부는 [[1946년]] [[2월 13일]]에 총사령부 초안,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안'''(3월 2일안)이 작성되었다. 그 후 일본안을 기초로 하여 '''헌법개정초안요강'''(3월 6일안)이 국민에게 공표되었다. [[4월 10일]]에는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4월 17일]]에 요강을 법문화한 '''헌법개정초안'''을 공표하였다. 이어 [[4월 22일]]부터 추밀원의 헌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어 [[6월 8일]]에 통과되었으며, [[6월 20일]]에 정부는 대일본제국일본제국 헌법 73조의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헌법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중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8월 24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어 [[귀족원 (일본)|귀족원]]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월 6일]]에 통과되었고, 다음날 중의원은 귀족원의 수정에 동의하여 [[일본 제국의회|제국의회]]에서의 수속은 완료되었다. 개정안은 다시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일본 천황]]의 재가를 득(得)하였다. [[11월 3일]], 대일본제국일본제국 헌법 개정안은 '''[[일본국 헌법]]'''으로 공포되었으며,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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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천황'''
** 제1조 대일본제국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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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파일:Politics Under Constitution of meiji-korean.png|섬네일|500px|대일본제국일본제국 헌법 하의 통치기구도. 괄호 내의 기구는 헌법에는 규정이 없다.]]
일본제국 헌법은 [[입헌주의]]의 요소와 [[고쿠타이|국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흠정헌법]]으로, 입헌주의에 의한 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체에 의해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헌법 개정 이후,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견적 입헌주의, [[왕권신수설]]적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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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자료집|일본제국 헌법|일본 제국 헌법}}
 
* [http://www.7t7l.pe.kr/772 대일본제국일본제국 헌법 한국어 번역문]
* [http://www.asahi-net.or.jp/~xx8f-ishr/kenpou_gikai.htm 이토 히로부미 저 『헌법의해』(憲法義解)의 현대 일본어현일본어 역(HISASHI)]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5156 대일본제국헌법일본제국헌법],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