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화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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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화도로'''는 도시지역이나 그 인근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로서, 통상적으로 '''도시고속화도로'''라고 불린다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도시고속도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고속도로]]와 같은 부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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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이나 그 인근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로서, 통상적으로 '''도시고속화도로'''라고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도시고속도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고속도로]]와 같은 부류는 아니다.
 
'''고속화도로'''는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가 없어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속국도를 제외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간 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없이 진출·입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고,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이며, 보통은 최적속도 한계도 존재하는 도로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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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화도로는 도시지역의 고속화도로 일종으로써 도시내의 주요지역 사이를 비교적 빠르게 연결하거나, 인근 다른도시지역과 연결하는 등의 '''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의 역할을 한다. 도시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도로로 부를 정도로 [[고속도로]]와 비슷하게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준하고 심지어는 이용자가 통행료를 지불하고 운영하는 회사이름에 'OO고속도로회사'하더라도, 고속국도로 지정되지 않는 고속화도로는 일반 도로이므로 고속국도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반 도로법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구배 제한 및 여러 시설 기준이 고속국도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될 수 있으며, 도시 내에 새로운 도로부지를 찾아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고속국도의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비를 낮출 수 있고 차지하는 시설 면적도 비교적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도로 진출입 위한 나들목 등의 램프 시설도 고속국도 시설 기준에 비해 조금 더 많이 설치 할 수 있다. 새로운 도로부지의 한계 및 기존 시가지 도로교통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대부분의 도시고속화도로는 기존의 도로 위에 고가 혹은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거나, 강이나 하천 유역을 따라 건설되는 편이다.
 
일반 시내도로 경우 수많은 교차로와 신호등이 있으므로 주행속도가 느려 차량의 고속화의 한계가 있지만 주행속도가 빠른 도로 건설로 인해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도 비교적 차량 수송한계량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시내도로가 분담하는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줄어, 교통 혼잡의 해결책의 하나로 건설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획도시나 신도시, 위성도시 등의 경우에는 도시고속화도로가 주간선도로의 상향 체계로 계획되어 그 도시 도로교통망의 중심 골격 역할 및 타 도시간의 교통망 확충 역할을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과 교통에 반영된다. 또한 대도심지역으로 유입되는 외부지역의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 유도하기위한 주요 우회도로의 역할을 하거나 도시 지역의 내부 혹은 외부순환 도로망 역할, 고속국도의 진출입 도로로써 역할도 한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