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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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llang|en|revenge porn}})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포르노|음란물]] 화상 또는 영상이다.<ref name=W346>{{harvnb|Citron & Franks|2014|p=346}}</ref> 교제대상을 비롯해 친밀하거나 아는 관계인 사람이 주로 음란물의 제작에 "이용"되며, "제작" 자체는 그 사람도 아는 상황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란물은 그 사람을 협박하여 다른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관계를 파기할 수 없도록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현재 관련된 민사소송과 사건 보고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로서, 여러 나라에서 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규가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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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는“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라는” 내용의 추가에 대해서는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타당하나 문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별도의 항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판단하여 수정의견을 냈으며 벌금 상향 부분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비접촉범죄로 불법성이 크다고 보고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미국 ===
 
* [[뉴저지주]]에서는 2004년부터 가십으로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허가로 성적인 사진이나 녹음, 녹화를 유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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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영국은 2015년 4월2일에 형사사법재판법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33조에 리벤지 포르노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촬영물의 작성자가 촬영대상자라고 해도 성립이 되며 대상자의 동의 이외에도 고통의 줄 의도가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처벌된 사람이 11%에 그치는 등 이 법의 실효성의 문제로 현재 개정논의 중에 있으며, 개정 내용은 실제 처벌가능성에 대한 강화이다. 아래는 개정되지 않은 현행 형사사법재판법 제33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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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은 2013년 10월 8일 미타카 스토커 살인 사건이 일어나 가해자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의 개인 사진 및 영상을 [[웹사이트]]를 통해 확산시켜 문제가 된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1월 19일에 개인적 영상기록의 제공 등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제3자가 촬영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역시 촬영물의 작성자가 촬영대상자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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