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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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는 '''유형'''(流刑)이라 하여 3000~5000리 사이에서 거리에 차별을 두었다. 유배는 대체로 정치범이 받는 형벌로, 어느 경우에나 [[곤장]] 100대를 때려서 보내 [[김범우]]처럼 유배 생활 중에 숨진 사람도 있다.{{출처|날짜=2008-3-6}} 유배의 종류는 2000[[리]] 밖(약 800[[킬로미터|km]] 밖), 3000리 밖(약 1,200km 밖), [[이주]], [[정배]], [[무기정배]], [[원지정배]], [[절도정배]]([[외딴섬]]), [[절도안치]], [[가극안치]], [[위리안치]], [[본향안치]] (本鄕安治) 등이 있었다.
 
신성황제인 짐의 말을 자꾸 안듣고 삼청교육으로도 반성이 없으면 유배를 가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르텍1015이 있다.
 
{{전거 통제}}